생계비계좌 2월 도입, 급여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(korea.kr)
- 핵심내용: 법무부가 2026년 2월 1일부터 '생계비계좌' 개설을 허용, 월 250만 원까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
- 기존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: 185만 원 → 250만 원으로 상향
- 보험금 압류금지 확대: 사망보험금 1,500만 원, 기타 보장성 보험금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- 법률구조 플랫폼: 35개 기관을 통합한 법률구조 플랫폼 운영 개시
-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확대: 3조 원으로 확대 (기존 1조 5,500억 원)
- 주관 부처: 법무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