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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,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첫 도입 추진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시행령 등 입법예고
    • 레버리지 배율 ±2배 이내로 제한
    • 기존 ETF 분산투자 요건(10종목 이상, 종목당 30% 한도) 대신 단일종목 허용
  • 투자자 보호 장치: 기존 사전교육(1시간) 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화 교육 1시간 추가 이수 필수
  • 위클리 옵션 만기 확대: 코스피200·코스닥150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·목 → 월·화·수·목·금 전 영업일로 확대
  • 완전 액티브 ETF 도입: 지수연동 요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추진
  • 주관 부처: 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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