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연금 월 수령액 3.13% 인상, 3월부터 적용 (korea.kr)
- 인상 규모: 주택연금 월 지급금 평균 3.13% 인상. 가입 기준(72세·주택가액 4억 원) 적용 시 월 129.7만 원 → 133.8만 원으로 증가. 전체 가입 기간 누적 849만 원 추가 수령
- 적용 시점: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
- 보증료 구조 변경:
- 초기보증료: 주택가격의 1.5% → 1.0%로 인하
- 연보증료: 대출잔액의 0.75% → 0.95%로 인상
- 환급기간: 3년 → 5년으로 연장
- 취약노인 지원 확대 (2026년 6월 1일 시행):
- 저가주택 거주 노인 혜택 강화: 주택가액 2억 5000만 원 이하 → 1억 8000만 원 이하로 기준 조정
- 거주 요건 예외 신설 (6월 1일 시행): 질병 치료·자녀 봉양·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도 가입 허용
- 승계 요건 완화: 부모 사망 후 55세 이상 자녀가 채무 전액 상환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