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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 소음·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(korea.kr)

  • 개정 목적: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6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. 소음·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도모
  • 소음 기준 완화:
    • 기존: 30만㎡ 이상 단지에만 외부소음(65dB) 대신 내부소음(45dB) 기준 적용 가능
    • 개정: 면적 제한 폐지 → 6층 이상 고층 건물이 있는 모든 주택단지로 확대 적용
  • 이격거리 완화:
    • 소음·진동 유발 시설과 아파트 간 최소 이격거리: 50m → 25m로 단축
    • 조건: 해당 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사이에 충분한 이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
    • 공장 부지가 넓은 지역의 실질적 건설 장애 해소 목적
  • 부대시설 기준 완화: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소규모 도서관 설치 의무 탄력 적용
  • 협업: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지침 공동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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