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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, 저축은행 공급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(korea.kr)

  • 핵심: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대상을 서민·소상공인·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추진
    • 부동산 중심 자산 운용에서 실물경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 유도
  • 자금공급 기반 확대:
    • 개인사업자(소상공인) 신용 공급 강화
    • 비수도권 대출 시 예대율 산정 시 우대 적용(비수도권 대출 촉진)
  • 대형 저축은행 권한 확대: 자산 1조원 초과 대형 저축은행에 독립 지급수단 발행 허용
    • 자산 5조원 초과 기관은 별도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 의무 적용
  • 주식 보유 한도 완화: 자본증권 운용 목적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상향
    • 신용협동조합 연계 대출 허용으로 서민금융 공급 경로 다양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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