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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, 동의율 5%p 완화 (korea.kr)

  • 핵심: 국토교통부가 노후 주택 정비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
  • 동의율 완화: 가로주택정비·소규모재건축·소규모재개발 각각 동의율 5%p씩 하향 조정
    • 5인 초과 토지주 자율개량 시 80% 동의로 가능(종전: 전원 동의)
  • 임대주택 가격 기준 상향: 임대 주택 단가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% 수준으로 상향
    • 기존 대비 약 1.4배 수준으로 인상, 사업성 개선 효과
  • 용적률·건폐율 완화:
    • 기반시설 제공 시 법정 용적률 상한의 1.2배까지 허용
    • 건폐율 예외 규정을 사업 구역 전체로 확대 적용
  • 통합 심의 도입: 기존 개별 심의 방식(4~6개월 이상 소요)에서 통합 심의로 전환, 사업 기간 단축
  • 수탁자 요건 완화: 수탁자 추천 요건을 토지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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