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시 5~10% 추가 감면 (korea.kr)
- 핵심: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조기 상환 시 5~10% 추가 채무 감면 제공
- 1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 후 조기 상환하면 추가 감면 적용
- 예시: 1억원 채무 70% 감면(잔액 3,000만원) 후 18개월 성실 상환 뒤 조기상환 시 → 잔여 상환액 2,550만원 → 추가 10% 감면으로 2,295만원으로 축소
- 금리 인센티브 추가: 90일 미만 연체자는 연간 약정 이행 완료 시 최초 적용금리의 10% 추가 인하
- 최대 4년간 매년 적용 가능
- 상환 유예 사유 확대: 출산·육아휴직, 직계 가족의 중증장애·중병 등으로 상환 유예 사유 확대
- 프로그램 누적 현황(2025년 말 기준):
- 총 신청 27.7조원(17만 5천 명)
- 약정 체결 9.8조원(11만 4천 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