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중동 피해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
- 대상: 해운·항공, 정유·석유화학, 중동 수출기업·건설플랜트 등 중소·중견기업
- 신청 기한: 2026년 3월 30일까지,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 접수
- 필수서류: 계약취소·선적지연 등 피해 입증 서류
- 분납세액 연장: 일반 기업 7월 31일, 중소기업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추가 연장
- 추가 혜택: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, 해운·항공·정유·석유화학업종 세무조사 착수 직권 보류
- 배경: 수출 차질, 물류비 상승, 대금결제 지연 등 경영 어려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