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일괄 조기 지급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(4월 9일)보다 22일 앞당겨 3월 18일에 일괄 지급
- 조건: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
- 최종 지급 기한: 3월 31일
- 부도·폐업·임금체불 근로자: 3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직접 신청 시, 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지급
- 배경: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지급 지원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