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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배당소득, 고배당 분리과세 14~30% 적용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세청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(분리과세)를 도입,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14~30% 낮은 세율 적용
    • 적용 대상: 고배당기업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
    • 운영 기간: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(2025년 배당소득)부터 2030년 5월 신고(2029년 배당소득)까지 한시 4년
  • 신청 방법: 자동 적용 아님. 납세자가 종합과세·분리과세 중 선택하며,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 별도 제출 필수
    • 신규 주식 취득자도 적용 가능
  • 인프라: 홈택스 별도 신고화면 개발, 모의계산 시스템 구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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