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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…전세사기 방지책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.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'전입신고 다음 날 0시'에서 '전입신고 처리 즉시'로 변경
    • 목적: 임대인의 전입신고 후 당일 중복 담보대출 등 기망행위 원천 차단
  • 통합 위험 정보 제공: 안심전세 앱 고도화,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시작
    • 제공 정보: 선순위 권리정보 분석·위험도 진단, 등기·확정일자·전입세대·세금 체납 정보 통합
  •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: 선순위 보증금 직접 확인 후 임차인 설명 의무화, 미준수 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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