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자영업자 체납세액 최대 5000만 원 소멸 시행 (korea.kr)
- 핵심내용: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'체납액 납부의무 소멸' 제도를 시행
- 대상 체납액: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, 최대 5000만 원 이하
- 대상자 규모: 28만 5000명(2025년 1월 1일 기준)
- 필수 요건: 모든 사업 폐업, 폐업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,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경력 없음, 과거 동일 제도 미신청자
- 신청 방법: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(hometax.go.kr) 신청,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통보
- 배경: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폐업, 이 중 47만 명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상황에서 재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