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중과 부활 임박…'주택 상속' 다주택자 주의할 점은 (hankyung.com)
-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: 2026년 5월 9일 유예 기간 만료
- 종료 전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·등기는 4~6개월 이내 완료하면 중과 적용 면제
- 중과세율 (조정대상지역: 서울 전역 + 수도권 12곳)
- 2주택자: 기본세율 + 22%p → 최고 71.5% (지방소득세 포함)
- 3주택자: 기본세율 + 33%p → 최고 82.5%
- 상속주택 주의사항
- 상속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: 주택 수에서 제외 → 중과 미적용
-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: 주택 수에 산입 → 중과세율 적용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: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
- 장기보유특별공제: 유예 기간 중 연 2% 최대 30% 공제 가능, 중과 부활 후 배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