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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중과 부활 임박…'주택 상속' 다주택자 주의할 점은 (hankyung.com)

  •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: 2026년 5월 9일 유예 기간 만료
    • 종료 전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·등기는 4~6개월 이내 완료하면 중과 적용 면제
  • 중과세율 (조정대상지역: 서울 전역 + 수도권 12곳)
    • 2주택자: 기본세율 + 22%p → 최고 71.5% (지방소득세 포함)
    • 3주택자: 기본세율 + 33%p → 최고 82.5%
  • 상속주택 주의사항
    • 상속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: 주택 수에서 제외 → 중과 미적용
    • 5년 초과 보유 후 양도: 주택 수에 산입 → 중과세율 적용
  •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: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
  • 장기보유특별공제: 유예 기간 중 연 2% 최대 30% 공제 가능, 중과 부활 후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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