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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압·여·목·성' 토지거래허가구역,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(hankyung.com)

  •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: 2027년 4월 26일까지
    • 2021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6년간 유지
  • 대상 지역
    •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
    •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
    •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
    •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
  • 규제 내용: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
    • 신고 대상 면적: 주거지역 6m2, 상업/공업지역 15m2 초과
    •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
  • 배경: 정부 '10.15 부동산 대책'과 연계, 재건축/재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성 거래 억제 목적
    • 노후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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