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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,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'5월 9일 신청까지 허용' 검토 (korea.kr)

  • 발언 내용: 이재명 대통령이 4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"5월 9일까지 (토지거래)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"고 제안
    • 기존 규정: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 및 계약 체결 요구
    • 변경 검토안: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
    •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거래 불가능 상황 고려
  • 추가 시행령 개정 검토: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수 없는 불편 해소
    • 다주택자에게는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 매입 허용
    • 1주택자에게도 유사한 혜택 부여 검토 지시
  • 의미: 매물 출회 유도 정책의 행정적 병목 완화
    •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8,703건 급증으로 행정 처리 지연 발생
    • 양도세 유예 데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약 1개월 연장되는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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