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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.4배,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 (sedaily.com)

  • 시행령 개정안 의결: 국토교통부가 4월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
    • "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"의 후속 조치
  • 용적률 확대
    • 기존: 준주거지역에서만 법적 상한의 1.4배 적용
    • 변경: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확대 적용
  • 공원·녹지 기준 완화
    • 기존: 5만㎡ 이상
    • 변경: 10만㎡ 이상으로 상향 → 사업성 개선
  • 특례 기간: 3년 한시 도입
    • 단, 예정지구 지정 사업은 3년 경과 후에도 특례 지속
  • 추가 개선
    • 협의양도인 조건 명확화
    • 통합승인제도 적용 범위: 100만㎡ → 330만㎡
    • 공공주택 배분 비율 상한 기준 삭제로 탄력성 강화
  • 기대 효과: 국회 발의 개정안과 시너지로 사업 가속화
  • 의미: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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