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3영업일 내 가입자 고지 의무화...깜깜이 축소 차단 (sedaily.com)
- 신규 행정지도: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고지를 강제하는 행정지도 예고
- 고지 대상: 다음 사유로 보험금 지급 기준 변경 시
- 대법원 판례
-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
- 금융·보건 당국의 유권해석
- 고지 기한: 3영업일 이내
- 공지 방법
- 홈페이지 공시
- 알림톡, 앱푸시, 문자메시지 등 채널을 통해 각 소비자에게 개별 고지
- 내부 검토 의무화: 소비자보호·법무 담당 임원이 예상 민원 규모 및 판례 적합성 사전 검토
- 입법 취지: 소위 '깜깜이 보험금 축소' 방지
- 백내장, 무릎주사 등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-소비자 간 갈등 감소
- 병원의 과잉진료 유도 행위 예방 효과 기대
- 의미: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의 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보호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