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두나무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(hankyung.com)
- 판결 결과: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부장판사 이정원)가 두나무(업비트 운영사)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
- 금융당국(금융정보분석원) 패소
- 판결 근거
-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명확한 규제 규정이 있으나, 100만원 미만 거래는 "구체적인 규제가 미비"
-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"나름의 조치를 했다"고 인정
- "고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"
- 배경: FIU가 2025년 2월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 등 통보
- 위반 사항: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, 고객확인 의무 위반
- 2025년 3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인용한 바 있음
- 시사점: 가상자산 규제의 법적 구체성 부족이 행정 처분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