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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중과 유예, 5월 9일 토허 신청분까지 확대 (korea.kr)

  • 정부 공식 확정: 기재부·국토부·금융위 공동 발표
    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(5월 9일)을 매매계약 체결분 →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
    • 이재명 대통령의 4월 6일 지시 후속 조치
  • 기존 조정대상지역 (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구 등)
    •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필수
    • 허가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(2026년 9월 9일까지) 양도 시 중과 배제
  • 신규 조정대상지역 (2025년 10월 16일 지정분)
    •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필수
    •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(2026년 11월 9일까지) 양도 시 중과 배제
  • 추가 혜택: 임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
    • 실거주 의무 유예: 2028년 2월 12일까지
    • 전입신고 의무 유예: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
  • 입법 일정: 4월 10~17일 입법예고 후 4월 내 공포·시행 목표
  • 의미: 토허 심사 지연으로 사실상 거래 불가였던 4월 중순 이후 매물에도 길 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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