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인상, 재산세 과표 신설 유력...보유세 전방위 강화 (sedaily.com)
- 정책 방향: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지시에 따른 세제 개편안
-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또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검토
- 재산세 과세표준 신설을 통한 추가 부담 부과
- 공제액 축소로 과세 대상 범위 확대
- 현행 세율 구조: 기업 비업무용 토지 vs 업무용 토지
- 비업무용: 공시지가 15억 이하 1%, 15~45억 2%, 45억 초과 3% (공제 5억)
- 업무용: 세율 0.5~0.7% (공제 80억)
- 최고세율 기준 비업무용이 업무용보다 4배 이상 높음
- 금융 규제 병행: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축소, 대출 제한도 검토
- 전문가 평가
- NH농협: "보유세와 함께 취득·담보대출 포괄 규제 가능"
- 광운대: "기업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적기 부동산 확보 어려움 우려"
- 시사점: 개인 다주택자(양도세·보유세)에 이어 법인 보유 부동산으로 규제 확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