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빗썸 BTC 7억 오지급 반환 소송, 부당이득 원칙 (sedaily.com)

  • 사건 경위: 2026년 2월 초 빗썸 이벤트 경품 지급 중 직원 입력 오류
    • 원화(KRW) 대신 비트코인(BTC)이 선택되어 695명에게 약 62만 개 BTC 잘못 지급
    • 당시 BTC 시세 약 1억원/개 → 오지급 총액 약 62조원
    • 빗썸은 40분 만에 관련 계정 거래 차단 및 지급 취소, 대부분 물량 회수
  • 미회수 잔액: 약 7개 비트코인 (약 7억원 규모)
    • 일부 이용자가 거래 차단 전 매도 또는 외부 지갑으로 이전
    • 해당 이용자들은 "회사 과실이므로 반환 의무 없음" 주장
  • 빗썸 대응: 반환 거부 이용자 계좌에 가압류 신청
  • 법적 판단: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칙 적용
    • 이찬진 금융감독원장(변호사): "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"
    • "원물 반환이 원칙이며, 이미 처분했다면 더 큰 법적 책임"
    • 민법 741조: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 의무
  • 시사점: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리스크 판례 형성
    • 오지급 BTC를 매도한 이용자는 처분 시점 시세 기준 손해배상 + 형사책임 가능성
    •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(4/8 공개) 논의 중인 거래소 책임·이용자 보호 기준과 맞물림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