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1
- 제도 개요: RIA(국내시장 복귀계좌) =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 후 대금을 1년 이상 국내 원화 자산 재투자 시 양도세 22% 면제
- 1인당 공제 한도: 5,000만원
- 금융위·기재부 공동 도입, 해외주식 쏠림 완화 정책
- 절세 효과 예시: 매수가 2,750만원 → 평가액 5,000만원 종목 매도 시
- 통상: 차익 2,250만원 × 22% ≈ 495만원 세금
- RIA 활용 +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시: 약 440만원 절감
- 조건부 RIA 한도 내 매도 전량 적용
- 시기별 RIA 공제율
- ~5월 31일: 100% 전액 감면 (최대 혜택)
- 6월~7월: 80%
- 8월~연말: 50%
- 세금 기본 규칙
- 양도소득세율 22% (지방세 포함)
- 기본공제: 연간 250만원 (1회, 해외주식 합산)
- 손익통산 가능 (A 종목 +1,000만 + B 종목 -500만 = 순 500만 과세)
- 이월공제 불가
- 원화 환산 기준 → 원화 강세 시 체감 수익 축소
- 신고 일정: 5월 1일~31일 (2025년 양도소득 기준)
- 무신고 가산세: 미신고 세액의 20%
- 토스증권 등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4/28 마감
- 보조 전략
- 5,000만원 초과분: 배우자 증여(10년 6억 한도)로 취득가 인상
-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4개월 종가 평균
- 증여 후 최소 1년 보유 필수 (우회 증여 방지)
- 유의사항
- RIA 1년 이상 보유 필수
- 중도 인출 시 전액 혜택 취소
- 올해 일반계좌 해외주식 신규매수 시 RIA 공제액 감소
- 시사점: 5월 31일 전 RIA 이전 러시 예상, 해외주식 매도·국내주식 매수 흐름 가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