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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13.9조, 규제 강화 검토 (sedaily.com)

  • 현황: 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대출 공적 보증액 13조 9,395억원
    • 전체 대출 보증액(109조 3,995억원)의 12.7%
    • HUG·주택금융공사·SGI서울보증 합산 (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실 자료)
    • 2018년 이후 2주택자 신규 보증 금지로 사실상 1주택자 대출 규모
  • 규제 방향: 금융위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중
    • 수도권·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 대상
    • 직장·부모 봉양·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예정
  • 추가 검토: 무주택자 고액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상환분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
  • 시사점: 가계대출 1%대 증가율 관리(별도 보도)와 연계된 추가 조이기
    • 1주택자도 비거주 시 전세대출 제한 -> "실거주 원칙" 관철
    • 전세 품귀 + 보증 제한 = 임차인 월세 전환 추가 가속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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