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오늘 시행, 4.1조 1.7만가구 (hankyung.com)
- 시행 개시: 4월 17일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전면 금지
- 영향 규모: 약 1.7만가구, 총 4조 1,000억원
- 올해 만기 도래분: 2조 7,000억원(1.2만가구)
- 3년 만기 후 1년씩 연장하던 관행 종료
- 규제 대상 지역: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+ 경기 12개 규제지역(과천, 분당 등)
- 해당 지역 아파트 소유 다주택자 7,500가구
- '매각 지연'만으로는 연장 사유 불인정(금융당국 명시)
- 예외 사항
- 임차인 있는 경우: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허용
- 임대차 계약 종료일 6월 15일까지 세입자: 최대 2년 추가 거주 가능(묵시적 갱신)
- 무주택자 매입 시: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실거주 의무 유예
- 시사점: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(5/9)와 이중 압박
- 4/17~5/9 약 3주간 다주택자 의사결정 집중 구간
- 강남3구 8주 연속 하락에 매물 추가 출회 가능
- 기한이익 상실→연체→경매 경로 경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