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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오늘 시행, 4.1조 1.7만가구 (hankyung.com)

  • 시행 개시: 4월 17일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전면 금지
    • 영향 규모: 약 1.7만가구, 총 4조 1,000억원
    • 올해 만기 도래분: 2조 7,000억원(1.2만가구)
    • 3년 만기 후 1년씩 연장하던 관행 종료
  • 규제 대상 지역: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+ 경기 12개 규제지역(과천, 분당 등)
    • 해당 지역 아파트 소유 다주택자 7,500가구
    • '매각 지연'만으로는 연장 사유 불인정(금융당국 명시)
  • 예외 사항
    • 임차인 있는 경우: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허용
    • 임대차 계약 종료일 6월 15일까지 세입자: 최대 2년 추가 거주 가능(묵시적 갱신)
    • 무주택자 매입 시: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실거주 의무 유예
  • 시사점: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(5/9)와 이중 압박
    • 4/17~5/9 약 3주간 다주택자 의사결정 집중 구간
    • 강남3구 8주 연속 하락에 매물 추가 출회 가능
    • 기한이익 상실→연체→경매 경로 경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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