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 '세 낀 매매' 한시 허용 검토, 5/9까지 (hankyung.com)
- 검토 내용: 비거주 1주택자에 한시적 '세 낀 매매'(세입자 있는 상태 매매) 허용 추진
- 대통령 4월 6일 국무회의 제안 후 정부 실무 검토 진입
- "세 놓은 집 못 팔게 하는 규제 과도" 문제 제기
- 적용 기한: 5월 9일까지 한시적 조치
-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정확히 일치
-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(4/17) 이후 퇴로 열기 목적
- 유력 조건안
-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함
- 매수 후 2년 내 전입 의무
- 기존 다주택자 세 낀 매매 허용 범위: 2028년 2월 1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분
- 쟁점
- 토지거래허가제 제도 취지 훼손 우려
- 갭투자·상급지 갈아타기 재개 가능성
- 일시적 2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
- 매물 증가 효과 불확실(제도 복잡성)
- 시사점: 규제 완화 시그널로 매물 심리적 압박 완화 가능
- d001(대출 연장 금지)·양도세 복원과 엇박자 정책 리스크
- 실수요-갭투자 구분 기준이 정책 성패 좌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