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7
- 핵심 법안: 자본시장법 개정안
- 상장기업 합병가액을 주가 대신 '공정가액'(자산·수익가치 반영) 산정
- 특수관계인(대주주)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 포함
- 현행 주가 기준 → '주가 누르기' 저가 합병 논란 해소 목적
- 여당 내부 우려
- 유동수·박범계 의원: "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주주평등권 위반"
- "합병 의욕 저해" 지적
- 시장 왜곡 가능성(의결권 행사 여부로 공정성 판단 갈림)
- 금융위 입장 변화
- 초기: 신중한 접근 필요
- 현재: 절차적 방식 동의로 선회
- 추진 일정
- 2024년: 개정안 최초 발의
- 2026년 4월 2일: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불발
- 재심사 일정 미정 (상반기 통과 난항)
- 주요 이해관계
- 소액주주: 보호 강화 필요 (밸류업 정책 축)
- 대주주: 합병 자유도 저해 우려
- 여당 내 균열로 통과 지연 가능성
- 시사점: 밸류업(기업가치 제고) 정책의 핵심 퍼즐
- 이중상장·물적분할 이슈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험대
- 통과 지연 시 코스피 6000선 동력 약화 가능
- 외인 2조 순매도의 정책 환경 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