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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도급 관행 개선…하도급 원칙 제한·2년 계약 보장 (korea.kr)

  • 하도급 원칙적 제한: 공공부문 원도급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, 신기술 활용·일시적 업무 등 필수 예외만 허용
    •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 신설로 필요성·적정성 사전 심사
  • 계약기간 보장: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(특별한 사정 없는 한),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
  • 임금·노동조건 개선: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, 노무비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·명시, 노무비 전용계좌 활용 확대
  • 고용승계 강화: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확약서 수령,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준수 여부 반영
  • 취지: 공공부문이 '모범적 사용자'로서 민간에 공정 도급관행을 확산시키는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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