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맘카페 비방 업체 ㈜제이월드산업 제재 (korea.kr)
- 조치 내용: 공정거래위원회가 ㈜제이월드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식 제재 조치를 발표.
- 위반 유형: 맘카페 댓글 등을 이용해 경쟁사를 비방한 행위. 표시광고법상 부당 비교·기만적 광고 해당.
- 공식 채널: 공정위 부처별 뉴스. 상세 제재 수위(과징금·시정명령 등)는 보도자료 첨부 문서(HWP·PDF)에 포함.
- 함의: 온라인 커뮤니티·SNS 기반 경쟁사 비방에 대한 당국의 감시 강화 신호. 유통·중소기업 마케팅 관행에 영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