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금공, 취약계층 주택보증 보증료 최대 0.2%p 인하 (sedaily.com)
- 시행: 2026-04-20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(주금공)가 서민·취약계층 대상 주택보증 보증료 인하
- 개인보증(주택구입·전세자금) 보증료 인하
- 소상공인 가구: 0.1%p 인하
- 재난피해 가구: 0.2%p 인하(최대 수준)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인하
- 소상공인 가구: 0.02%p
- 재난피해 가구: 0.03%p
- 우대 대상 확대
- 자녀 조건 완화: 기존 3자녀 이상 → 미성년 자녀 1명만 있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우대 적용
- 저소득층 우대율 상향: 연소득 2,5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우대율 0.02%p → 0.03%p
- 정책 목적: 김경환 주금공 사장 "서민·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