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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사 6곳 '캡티브 영업' 경영유의 징계…계열사 동원 적발 (hankyung.com)

  • 징계 조치: 금융감독원이 2026-04-07 대형 증권사 6곳에 경영유의 조치
    • 대상: 삼성·미래에셋·NH투자·한국투자·KB·신한투자증권
  • 적발 사유 — '캡티브 영업': 회사채 발행 시 자사 계열사·사내 채권 운용 부서를 수요예측에 동원
    • 손실을 주관 수수료나 손익 조정으로 보전
  • 구체적 사례
    • NH투자증권: 운용부서 손실을 IB부서에 귀속
    • 신한투자·한국투자증권: 주관 수수료 일부를 채권 운용 부서에 지급
    • KB·신한투자증권: 사내 부서 참여를 위한 '특별 한도' 설정
  • 금감원 지시: 부서 간 독립성 확보, 정보 교류 차단 강화, 별도 한도 운용 금지, 수수료 손익 조정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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