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95→80% 완화…원주민 가입 허용 (korea.kr)
- 핵심 변경: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확보 기준을 95% → 80%로 완화 (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 수준)
- 사업 추진 가속화
- 토지 알박기 방지 — 업무대행사 소유 토지의 매도청구 권한 강화
- 원주민 거주자도 조합원 가입 허용 → 재정착 유도
- 조합원 충원 시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판단
- 투명성·전문성 강화
-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(부실업체 차단)
-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
- 경쟁입찰 의무화 및 조합 단독시행 허용
- 조합원 권익 보호
- 조합원 회계 정보공개 의무화
- 온라인 총회·전자의결 도입
- 가입 철회기간 30일 → 60일 연장
- 중요 의결 정족수 강화
- 시행 계획: 상반기 내 법률 개정 추진,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
- 규모: 전국 610곳 조합 30만 가구, 서울 114곳 5만 가구 대상 (서울 114곳 중 실제 착공은 11곳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