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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95→80% 완화…원주민 가입 허용 (korea.kr)

  • 핵심 변경: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확보 기준을 95% → 80%로 완화 (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 수준)
  • 사업 추진 가속화
    • 토지 알박기 방지 — 업무대행사 소유 토지의 매도청구 권한 강화
    • 원주민 거주자도 조합원 가입 허용 → 재정착 유도
    • 조합원 충원 시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판단
  • 투명성·전문성 강화
    •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(부실업체 차단)
    •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
    • 경쟁입찰 의무화 및 조합 단독시행 허용
  • 조합원 권익 보호
    • 조합원 회계 정보공개 의무화
    • 온라인 총회·전자의결 도입
    • 가입 철회기간 30일 → 60일 연장
    • 중요 의결 정족수 강화
  • 시행 계획: 상반기 내 법률 개정 추진,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
  • 규모: 전국 610곳 조합 30만 가구, 서울 114곳 5만 가구 대상 (서울 114곳 중 실제 착공은 11곳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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