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청년월세 지원 월 40만원·39세까지 확대 건의 (sedaily.com)
- 정부에 건의: 경기도가 정부의 청년월세 사업 개선을 공식 건의
- 현재 사업
- 대상: 19~34세 무주택 청년
- 지원: 2년간 월 최대 20만원
- 주요 개선안
- 연령 확대: 19~34세 → 19~39세 (다른 청년 지원사업 기준과 일치)
- 소득 기준 완화: 현행 중위소득 60% 이하(월 약 153만원) → 최저임금(월 215만 6,880원) 이상자도 포함
- 월 지원금 상향: 전국 20만원 → 경기도 40만원(수도권 임대료 반영)
- 관련 통계
- 전국 평균 월세 80만 4,000원
- 수도권 평균 86만원
- 서울 월세보증금 2,281만원 수준
- 의의: 수도권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지원 규모를 크게 상회, 기존 사업 실효성 한계 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