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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청년월세 지원 월 40만원·39세까지 확대 건의 (sedaily.com)

  • 정부에 건의: 경기도가 정부의 청년월세 사업 개선을 공식 건의
  • 현재 사업
    • 대상: 19~34세 무주택 청년
    • 지원: 2년간 월 최대 20만원
  • 주요 개선안
    • 연령 확대: 19~34세 → 19~39세 (다른 청년 지원사업 기준과 일치)
    • 소득 기준 완화: 현행 중위소득 60% 이하(월 약 153만원) → 최저임금(월 215만 6,880원) 이상자도 포함
    • 월 지원금 상향: 전국 20만원 → 경기도 40만원(수도권 임대료 반영)
  • 관련 통계
    • 전국 평균 월세 80만 4,000원
    • 수도권 평균 86만원
    • 서울 월세보증금 2,281만원 수준
  • 의의: 수도권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지원 규모를 크게 상회, 기존 사업 실효성 한계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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