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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 우선입주 기준, 거주 2년→1년 완화 (korea.kr)

  • 제도 변경: 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기준 완화
    •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: 2년 이상 → 1년 이상
  • 시행일: 2026-04-21 공포·시행
  • 대상 확대: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 더 많은 피해자 포함 가능
  • 정책 목표: "피해자 주거 불안 해소,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"
  • 신청 창구: 여성긴급전화 1366, 지역 상담소, 지자체를 통한 보호시설·주거지원·임대주택 지원 문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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