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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 담합 과징금 최대 2배·입찰 제한 강화 (korea.kr)

  • 과징금 가중 부과: 10년 내 담합 1회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% 가중. 자진신고 감면도 5년 초과 10년 이내 재발 시 감경 수준을 1/2로 축소
  • 입찰참가 제한 확대:
    • 공공 입찰에서 가격담합뿐 아니라 비입찰 담합까지 제한 대상 포함
    • 반복 담합 시 입찰참가 제한 의무 요청, 기간 최대 6개월씩 상향
    • 등록·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도입 검토
  • 사후 관리 의무: 기업에 내부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. 담합 주도 임원 해임·직무정지 명령 검토
  • 피해 구제: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, 법원 요청 시 공정위가 자료 제출
  • 배경 사례: 공정위가 4월 22일 인쇄용종이 약 4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총 3,383억 원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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