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보증금 1/3 보장법 국회 통과…소급 적용 (hankyung.com)
- 최소보장제 도입: 경·공매 종료된 피해자의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/3 미달 시 차액을 국가가 지원.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
- 선지급-후정산: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·공매 전에 먼저 지급, 종료 후 국가가 정산
- 추가 개선사항:
- 지원금에 대한 양도·담보제공·압류 금지
- 낙찰 없을 시 피해자에게 최저매각가격 우선매수 신청권 부여
-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경·공매 유예·정지 신청 권한
-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처리를 위한 수탁자 협의 의무화
- 시행: 4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, 법 시행 전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