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5년 적용 안 해…절세 가이드 (hankyung.com)
-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 임박: 상속주택의 세법상 특례 정리
- 주택 수 제외 조건: 기존 일반주택 1채 보유자가 부모로부터 상속 시 그 상속주택은 기존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. 단 보유 순서 중요 — 상속주택을 먼저 보유 후 일반주택 취득하면 상속주택이 일반주택으로 변경됨
- 5년 중과세율 배제: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안 함.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단기 양도 중과세율(70%, 60%) 배제 가능
- 다주택 상속 제한: 여러 채 상속 시 상속주택 특례는 한 채만 적용
- 공동상속 주의: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봄
- 종부세 예외: 상속개시 후 5년 미만, 지분율 40% 이하, 또는 공시가격 기준 충족 시 주택 수 제외 특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