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종합소득세 시즌, 건보료 폭탄…금융소득자 절세법 (hankyung.com)
- 이슈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앞두고 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
- 기준액: 이자·배당소득 연 2,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. 최고 45% 누진세율(지방세 제외) 적용. 수십만~수백만 원 추가 부담
- 영향받는 집단: 지역가입자 중 은퇴자·자영업자·근로소득 없는 투자자
- 절세 전략:
- ISA 활용: 비과세 또는 9.9% 저율과세 수익 확보
- 금융소득 관리: 연 2,00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원천징수(14%)로 과세 종료
- 배당 시기 분산, 저율과세 상품 활용
- 가족 간 자산 분산(배우자·자녀 분배, 단 증여세 고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