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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 부활 거론…거래세→투자이익 과세로 체계 전환 검토 (sedaily.com)

  • 이재명 대통령 발언: "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…못 버는 사람도 내 역진성이 있다"며 증권거래세 체계 문제 제기
  • 개편 방향: 매매 시마다 부과되는 거래세에서 실제 투자이익 발생 시에만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 (미국·독일·일본 방식)
  • 금투세 과거 사례: 2020년 도입, 상장주식 연 5,000만원·기타 250만원 초과 이익에 22~27.5% 과세 → 2024년 말 폐지 (투자심리 위축 우려)
  • 추진 일정: 올 정기국회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 가능성 높음
  • 병행 패키지: 소액주주 배당세 인하, 장기보유 인센티브 강화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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