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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세 해외주식 확대 D-1년 8개월…서학개미 비상 (hankyung.com)

  • 출국세 과세 범위 확대: 2027년 1월 1일부터 국외전출세에 해외주식 포함, 종전엔 국내주식 대주주만 대상이었으나 해외주식 보유자도 신규 과세
    •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초과 거주자가 출국 시 미실현 이익에 20~25% 세율
    • 실제 매도 없어도 출국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
  • 자산가 대응 시급: 박승재 변호사 "출국 전 자산구조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"
    • 종목별 손익 현황 파악
    • 한·미 조세조약 검토
    • 가족신탁·법인 구조 재점검
    • 거주자 지위 확인
    • 이민 전 일부 실현 vs 보유 전략 비교 검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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