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(korea.kr)
- 2027년 1월 1일 시행: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최초 보험료 1개월분 국가 전액 지원
- 지원액 약 4만2000원 (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)
- 적용 대상 2009년생부터 (2027년 이후 18세 도달자)
- 신청 방법: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·홈페이지로 신청
- 기존 납부자 처우: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
- 취지: 학업·군 복무 등으로 인한 가입 지연 해소, 조기 노후 준비 지원 (보건복지부 4월 24일 발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