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…국세청 안내 (korea.kr)
- 첫 신고 기한 2026년 6월 30일: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,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 시행
-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% 미만일 경우 차액분을 추가 과세
- OECD/G20 BEPS 2.0 필러2 합의에 따른 국내 시행 단계
- 대상: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
- 신고 양식: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·세액신고서 제출 필요, 국세청 한글·PDF 보도참고자료에 상세 요건 포함
- 영향: 한국의 연결매출액 7.5억 유로 이상 글로벌 기업과 외국계 한국법인 다수가 신규 신고 의무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