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 4만 가구 분양전환 기준 윤곽…임차인이 감정평가 추천 (sedaily.com)
- 적용 대상: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 2030년까지 계약 만료 예정 약 4만 가구
- 분양전환 자격: 무주택자로 제한(초기 모집 공고 시 주택 소유 여부 조건 없었으나 도입 취지 반영해 유지)
- 가격 산정 방식 (2가지):
- 1안: 주택도시기금 + 민간 측 추천 감정평가법인 2곳 산술평균가
- 2안: 임차인 대표 기구 + 임대리츠 주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가 (임차인이 원할 시 선택 가능)
- 의미: 기존에는 임대인 측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분양가 갈등이 잦았으나, 임차인 참여로 가격 투명성 향상 기대
- 관련 이슈: sedaily 기사(20038347)에서 국토부가 직접 감정평가사 추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추가 보도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