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, 6월 1일까지 신청 (korea.kr)
- 지급 대상 및 금액: 2025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을 5월 1일~6월 1일 접수
-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,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,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-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~100만원
- 신청 소득 기준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보유자
- 단독 2200만원 미만, 홑벌이 3200만원 미만, 맞벌이 4400만원 미만
- 재산 2억4000만원 미만 (1억7000만~2억4000만원 구간은 50% 지급)
- 지급 일정 및 추가 신청: 8월 27일 지급 예정
- 정기 신청 마감 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나 95%만 지급
- 신청 방법: 홈택스·모바일 앱, 자동응답서비스(1544-9944)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, AI챗봇(5월 1일 시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