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피스텔 36년 규제 철폐…발코니·바닥난방 전면 허용 (hankyung.com)
- 발코니 설치 허용: 1988년 이후 36년간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 삭제, 외관과 주거 성능에서 아파트와 사실상 차이 없는 상품 개발 가능
-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: 2021년 전용 120㎡ 이하까지만 허용했던 바닥난방이 2024년 전면 면적 제한 폐지로 확대
- 시장 변화: 오피스텔이 1~2인 가구 위주 '1.0 시대'에서 3~4인 가구까지 수용 가능한 '3.0 시대'로 진입
- 수도권 중대형 오피스텔 가격 3개월 연속 상승 중
- 수급 영향: 아파트 대체 수요 흡수 가능성, 전세난 가중에 오피스텔 관심 증가
- 영등포·관악 지역 오피스텔 거래량 2배 증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