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…가상자산 악용 (hankyung.com)
- 적발 규모: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,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
- 사건 유형:
-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약 4,000억 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
- 약 2,000억 원 규모 — 등록·신고 절차 없이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,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로 축소 신고하고 차액을 편법으로 반입
- 대응 체계: 2026년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반에 국가정보원, 국세청, 관세청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이 참여
- 조세포탈 조사, 범죄정보 수집, 수사 분담
- 조치: 환치기 업자 등 검찰 송치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