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, 미신고 시 20% 가산세 (korea.kr)
- 신고 기한: 2026년 6월 1일까지
- 대상: 2025년 중 부동산·주식 등을 양도한 납세자 22만 명
- 예정신고 미실시자, 2회 이상 양도 후 합산 미신고자, 국외주식·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 발생한 경우 포함
- 신고 방법: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 전자신고,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 제출
- 납부 방법: 가상계좌 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, 금융기관 납부
- 분납 조건: 납부세액 1,000만 원 초과 시 8월 3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. 2,000만 원 이하는 1,0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허용
- 미신고·미납 시 제재
- 무신고 가산세: 20%
- 납부 지연 가산세: 일 0.022%
- 국세청 방침: 탈루 혐의 시 "예외 없이 추징" 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