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불법 리딩방·터널링 31곳 세무조사 (sedaily.com)
- 31곳 적발: 국세청이 불법 리딩방·주가조작·터널링으로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31개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. 상장사 23곳 포함
- 탈세 혐의 2조원+: 총 탈세 혐의금액 2조 원 이상. 리딩방 1000억 원+, 주가조작 6000억 원, 터널링 1조5000억 원
- 불법 수법: "3일 내 100% 수익 보장" 등 문구로 금융 취약층 유인. 미리 매집한 주식을 회원에게 고가로 떠넘기는 펌프앤덤프 유형
- 회원 피해 40억+: 불법 리딩방만 회원 피해액 40억 원 이상 확인. 투기 세력 양도차익 은닉도 적발
- 발표: 2026-05-06 국세청 조사4국장 안덕수.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과세 형평을 위해 고강도 추징·고발 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