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로주택 정비사업 세입자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 (hankyung.com)
- 조례 개정: 서울시의회가 5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를 개정해 가로주택 정비사업·소규모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
-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: 도로에 접한 저층 주거지를 묶어 재개발하는 사업. 모아주택으로도 불림.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
- 입주 자격: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던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 공급 대상. 기존 대규모 재개발과 동일 혜택 적용
- 정책 목적: 소규모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의 주거 안정 확보.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가로주택·소규모 재개발 세입자 보호 강화
- 영향: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가능성. 세입자 동의 확보가 쉬워지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