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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·더테크놀로지 분식회계, 검찰 고발·통보 (sedaily.com)

  • 증선위 의결: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6-05-06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의 분식회계를 의결. 검찰 고발·통보 결정
  • 한창 수법: 자사가 통제하지 않는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. 2021~2022년 분식. 회사·전 대표이사·담당 임원 검찰 고발, 과징금·감사인 지정 3년 부과
  • 더테크놀로지 수법: 허위 상품 판매로 매출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감시를 방해. 검찰 통보, 과징금 2억8980만 원·과태료 4800만 원 부과
  • 감사인 제재: 한창의 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, 손해배상 추가 적립 결정
  • 시사점: 외부감사 강화와 분식회계 적발 흐름 지속. 투자자는 감사인 지정·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종목에 대한 주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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