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계약 보증금률 15→10% 인하, 5월 13일 시행 (korea.kr)
-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: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%에서 10%로 5%포인트 인하
- 시행일: 2026년 5월 13일 공포 즉시
- 담당 부처: 재정경제부
- 적용 대상: 공사계약 전반 (계약보증금)
- 장기계속공사 추가 감경 근거 신설: 재난·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을 10%에서 5%로 감경 가능한 신설 규정
- 부정당업자 보증금률 상향: 중대재해·담합 등 중대 위반행위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비율을 10%에서 20%로 상향, 안전기준 요구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강화